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필요 시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를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면제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계약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47조의3)한다.
이는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가계약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다. ▲물품의 정비나 시설물 유지·보수 ▲평가·감정 ▲계약불이행 상황에 대비 등의 경우 필요 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 결정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계약절차 진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감면 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면(안 제76조제15항)한다.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 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을 감면하는 개정 국가계약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경우에서의 구체적인 감면범위를 규정하는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입찰담합행위에 있어 자진신고 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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