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5억원 확대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확정

기획재정부. 기재부
기획재정부. /기재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앞으로 상속·증여세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하는 등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이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를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하며, 생애 1회로 한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늘린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내용도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에 나선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4000만~1억 원인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기존 7000만 원에서 향후 8000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023년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024년 7월 25일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또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린다.

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리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을 추가 유예해, 총 7년이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건비 부문에서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해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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