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작 저작권 주최측 귀속 일방 통지는 저작권 지침 위반"

창작자 보호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주관 공모전서 지침 위반 드러나

이기헌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4건 중 1건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1309건 중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사례가 314건(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43건 ▲지방자치단체 224건 ▲공공기관 47건 등이다. 중앙부처 위반사례에는 창작자 지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주관한 창작공모전 6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자체 주최·주관 창작공모전 650건 중 224건(34.5%)이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 측 귀속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부문 중에선 지자체가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모전 출품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자 귀속을 일방적으로 고지할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협조 공문을 발행하고, 공공부문의 준수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모전 저작권 지침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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