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감상 사이트 운영·도박사이트 제작 일당 검찰에 덜미

총책·프로그래머·계좌대여자 등 8명 기소

대검찰청 전경. 검찰
대검찰청 전경. /검찰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검찰이 불법 영화감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까지 제작, 관리, 홍보하던 일당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영화·드라마 약 4만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KBUTV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등 3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고, 직접 수사를 통해 이들의 배후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한 총책,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8명을 3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유료인 영화·드라마를 불법으로 무료 제공하는 KBUT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6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27억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웹사이트 제작, 서버 임대·관리를 해주고, KBUTV에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도 게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은 문체부 특사경과 협업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IP추적, 사무실 합동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면서 도피하던 총책 등 5명을 찾아내 입건하는 한편, 본건 범행의 범죄수익금 총 27억원을 밝혀 해당 수익금 환수를 위해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B의 재산 72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저작권침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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