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