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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부품가 뻥튀기'로 대리점에 10년 이상 갈취 들통

공정위,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판단해 시정명령 부과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스테판 드블레즈)가 대리점들에게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높게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10년 넘게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소위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305개 대리점에 약 4억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주문 요일에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이를 벗어난 초긴급주문 시에는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대리점의 마진은 부품 판매가에서 공급가를 뺀 나머지이므로, 부품 공급가가 높아질수록 마진은 줄어든다.

통상적인 대리점거래에서 상품 공급가는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를 조정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를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르노코리아는 이를 무시했다. 당연히 대리점과의 체결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끼친 데 대해 제재한 최초 사례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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