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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의원들 1호 법안 '우후죽순' 발의

30일 하루에만 40여 건 쏟아져

국회 전경. 공정경제DB
국회 전경. /공정경제DB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1호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날 하루 동안 발의된 법안은 40여 건에 달한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 건수는 미미했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번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댐 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을 얻은 수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연금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로 구성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댐 소재지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시 댐 주변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 상향(6%→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30%)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위반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이들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고 분양가 산정도 투명하게 이뤄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입주자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지 않고 분양가 산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영 등의 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는 민감임대주택이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될 때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분양가 이슈와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매매 시 사전에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지 못했던 매수자들은 현재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한 상태에서도 법령에 따라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을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성호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등 40여 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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