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상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법원이 명령·규칙 등이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경우라도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고, 소관 행정기관에 의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법령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나 행정 내부 준(準)사법절차인 행정심판 등 사법적 절차에서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권한 있는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살펴봤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6조가 통보 상대방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통보의 대상을 대법원 판결로, 공고 방식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개선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보 상대방 확대, 통보 대상 확대, 공고 대상에 판결의 중요 취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는 행정소송에만 통보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민·형사소송 및 비송사건에서도 규범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서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심리과정에서 위법·부당 판단 또한 소관 행정기관과 법무·법령정비 담당 부처 등에 전달될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현대 행정이 목적달성 수단에 행정입법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 행정입법에 대한 적정성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헌법이 예정한 사법적 통제 등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은 먼저 시정돼야 할 것이다.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판단이 적절하게 입법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기관 존중의 측면에서 기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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