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인식개선 활동도 요구되는 만큼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 의무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고마운 동반자, 장애인과 '한몸'이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이해'가 아닌 '당연'시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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