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미리보기

공정경제

미래 유망기술 R&D 조세 지원 일몰기한 3년 연장 법안 발의

황정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미래 먹거리에 과감한 투자 지원 필요"

황정아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R&D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R&D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특히, 황정아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0%p(포인트)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는 포부이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152억 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066억 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220억 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지만, 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R&D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그 밖에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를 40%에서 6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황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 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차전지,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 등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윤건영·위성곤·이재관·장종태·조승래·황명선(가나다순)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2026 공정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 어떠셨나요?

한 번 클릭해 감정을 남겨주세요. 다시 누르면 취소돼요.

0명이 감정을 남겼어요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 7일 내 발행된 기사가 없습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