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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떳다방'식 문자재판매사업 막는다…사업등록 요건 상향

과기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발표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 추진

통신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과기부
통신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과기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스팸 계정 생성,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이뤄짐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4대 전략, 12개 과제)을 9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올해 들어 미끼문자·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발표한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기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자 재판매 사업 진입요건 상향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1200여곳 가까이 난립하는 가운데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대폭 축소(연간 36회선→6회선)하고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특히,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 확대

최근 들어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발송 문자 안내 표시인 '[국제문자]'뿐만 아니라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고 안심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해 공공·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 공공·금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불법문자(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투자 유도 등) 발송 시에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번호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인지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범죄 악용 회선 신속차단체계 고도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 도입에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해 신속한 신고 및 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위법한 이용자의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전화번호 차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술 활용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져 AI·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능동적·선제적으로 탐지해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 사업을 추진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떳다방식 사업 막고, AI 정확도 확보해야"

이 같은 계획 발표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내실 있는 정책이 수립, 운영되도록 과기부가 정책의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1200곳에 육박하게 된 원인으로 사업 등록이 쉽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설립을 쉽게 만든 정부가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범람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자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사업 등록 신고 시 적정 규모의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을 내도록 하면 '떳다방'처럼 불법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악의적인 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다. 사업 중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예치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폐입 시 진행 중인 행정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처분의 종료 이후에 예치금을 돌려주면 치고 빠지는 식의 영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예치금 납부, 보증보험 제출 등 문자 재판매 사업자들의 건전한 사업 영위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기술사는 공정경제와의 통화에서 "AI는 만능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부터 3년간 매해 10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주요 철도역에 AI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서는 AI CCTV의 인식율 정확도 목표를 75% 수준으로 설정했고, 이 때문에 오탐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토부의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업의 핵심 기능인 '이상행동분석'은 이용객이 많은 철도환경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에 내장된 AI인 '온디바이스AI'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탐지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온디바이스AI의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오탐율이 높아져 자칫 '선AI가 생사람 잡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경제는 과기부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의 인식률, 정확도 목표 수준이 얼마인지 물었으나, 과기부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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