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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감리땐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받아야"

김정호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전문화돼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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