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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 학원설립·과외교습 제한 추진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교육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다.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보위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명확하게 제한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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