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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선거공보물·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 의무화 법안 나와

김예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접근성 바코드만 표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사항인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해 오히려 시각장애 유권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한 뒤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해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가 올바르게 행사되려면 선거공보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기반을 통해 올바른 투표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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