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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들기름 회수 조치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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