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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리걸테크서비스 제공 자격 구체화' 법안 국회 제출

권칠승 국회의원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I를 이용해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협의 질의회신은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벤처기업이 AI를 법률 분야에 적용해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다' 사례와 같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로톡' 사례처럼 이해관계자간 소송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 간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의 타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T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트랙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약 7486개, 전체 투자 규모는 약 16조 원으로 그 중 약 30%는 최근 2년 내 투자가 이뤄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리걸테크 업체는 북미, 유럽, 인도 등에 집중돼 있다. 유니콘 기업 역시 전체 9개 기업 중 6개가 미국이고, IPO에 성공한 15개 기업 중 절반 가까운 곳이 미국에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유니콘과 IPO 기업에 일본 기업이 각각 1개, 2개씩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권칠승 의원은 "한국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AI 기술로 무장한 해외 대형 로펌들이 언제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할지 모른다.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산업과 변호사업계가 상생한다면 우리나라 로펌이 해외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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