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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부자 국회의원 무더기…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신고 의원 5개 상임위 배정 실태 발표

경실련
/경실련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아울러,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데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개정이 이뤄졌고, 경실련은 이번 국회가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여러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재위에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위에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해수위에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에는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자위에는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박덕흠 의원(290억6000만 원), 김은혜 의원(199억7000만원), 김기표 의원(80억 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박수민 의원(306억2000만 원), 고동진 의원(47억2000만 원), 이헌승 의원(11억4000만 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 심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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