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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카카오·에퀴닉스,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

과기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재난관리 의무대상 추가 지정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 과기부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 /과기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쿠팡, 카카오, 에퀴닉스 등이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는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T, KT,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아 이행 중인 원년이다.

과기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지속하고 차년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 보고,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심의·의결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에 특별안건으로 상정한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에서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의 원인과 국내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과기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에서는 법정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부가통신 분야는 쿠팡, 데이터센터 분야는 카카오와 에퀴닉스를 추가 지정했으며, 이들 사업자는 2025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법정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지정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자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다.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의결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수립지침에서 정한 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보안 SW 등 타사의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적용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 권고 등 이번 글로벌 디지털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에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하게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장애 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 의무를 수립지침에 명시했다.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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