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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건축물 무리한 구조변경 막아야"…붕괴사고 예방 법안 국회 제출

홍기원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기초 형식 변경땐 구조안전 입증 의무화

홍기원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시공 중 건축물에서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24일 시공 중인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신고 이후 발생하는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초형식의 경우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사실상 개보수가 불가능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발생한 경기 고양시 상가건물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시공 중 건물 기초 형식을 변경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의 경우 착공 당시에는 단단한 암반까지 고정하는 기둥 형태의 기초 형식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형식으로 변경하며 지반침하가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신고 시에도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단, 기초형식의 경우 시공 중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안전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홍기원 의원은 "건축물 기초는 준공 후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실시공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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