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돼 있고,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액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나아가 매년 여가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전진숙 의원은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약 100만 건이다. 그동안 정부가 삭제지원 비용을 성범죄자 대신 지출한 격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가해자 책임 강화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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