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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법안 국회 제출

황정아 의원,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황정아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황 의원은 안정적인 난임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일까지로 늘리고, 이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6세 미만은 월 583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을 시작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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