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정부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사이트 소개가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판매처 소개가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안내가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3.4%)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즉각 방미심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GLP-1 계열 약물은 본래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차세대 신약으로 급부상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Wegovy)는 68주간 평균 14.9%의 체중 감소 효과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Mounjaro)는 72주간 평균 20.9%의 감량 효과를 보이며 효능을 입증했다.
문제는 이들 약물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이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로 유통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 냉동 보관이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 이동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크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제조 및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 위조,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부작용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줄이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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