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고속도로'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