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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누구든지 신고 가능…신고자 비밀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정부가 6월 한 달간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3~31일 동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갑질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민원인에 갑질'이 대표적이다.

'공공계약 갑질'로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가 있다.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부하직원에 갑질'도 있다.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소속·산하기관에 갑질'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적노무 요구'로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감독 권한을 악용하는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유형으로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해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398번이나 110번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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