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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장비 구축 공공사업 지원 업무 수행기관 RAPA로 변경

과기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기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방송장비 구축 공공사업의 적법, 적정 발주 지원사업이 전면 중지됐다는 공정경제의 최근 보도 이후, 정부가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개선 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음향, 영상, 조명설비 등 방송장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한다. 또한, 방송장비 사업 발주 지원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담당 부서인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가 폐지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방송장비 사업 발주 지원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관련해 과기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심의·평가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업무 위탁을 KEA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로 변경(제5조, 제8조)한다.

또한, 방송장비 사업 발주 지원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관련해 과기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0조)한다.

과기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태 조사 및 제도 준수 권고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접수·해결 지원 및 방송장비 사업 발주·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방송장비 사업의 발주 관련 제도의 안내·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사항 발굴 ▲그 밖에 방송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과기부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가 방송장비 구축 공공사업 지원 업무 수행기관을 RAPA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정부가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지원 업무가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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