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소속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해당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B 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고, 이를 주도한 B 소속 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선정해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만8000건이었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75억 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건, 24억6000만 원) ▲충남(19건, 22억3000만 원) ▲부산(11건, 18억 원) ▲서울(11건, 14억 원)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77건, 151억 원)이 다수를 차지 했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37건,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3건, 2억 원) 순이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된다"라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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