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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뇌물 받은 국가철도공단 간부 '작품'이었다

검찰, 공단 기술본부장 구속 기소

국가철도공단 전경.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전경. /국가철도공단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가철도공단 고위 간부가 철도 전기공사 사업 낙찰자에게 특정기업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범죄 행위의 원인은 뇌물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과정에서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A를 특가법위반(뇌물)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 C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실운영자 D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었던 A는 전기공사의 발주, 시공관리, 낙찰적격 심사, 불법 하도급 감시 등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사낙찰자로 하여금 A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에게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철도 전기공사의 경우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A는 이를 무시했다.

A는 그 대가로 3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순금 호랑이 등을 상납받았다. 뿐만 아니라, 시가 1억8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제공을 약속받았다.

검찰은 "국가철도공단 고위 간부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하도급을 조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입찰을 형해화하고,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시설 공사에서 무자격자의 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의 실체를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했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비리가 적발된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관리 실태 확인 및 안전점검 실시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철도 전기공사의 하도급 실태 확인 ▲실질적인 전기공사 하도급 방지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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