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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인증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센티브제 도입"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배리어프리인증' 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래, 지난 6월 기준 전국 1만6000여 곳의 시설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인증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른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높이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또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상승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리어프리 등급을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조한 민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활성화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배리어프리 인증 체계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배리어프리 인증 통합운영기관 설립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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