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06:47

경찰, '딸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 송치

'금품 수수 없어도 혐의 성립' 쟁점

인천경찰청 로고.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로고. /인천경찰청

2026.10.16. 공정경제 — 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자 4명 중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고,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해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수사 대상 26명 중 4명만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은 불송치했다. 유 교수는 서면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측은 과거 의혹 제기 당시 공정한 심사였다고 부인한 바 있다.

송치된 사건은 인천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진 의원은 당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7월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불구속 입건 상태였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딸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백수 정치인에 직책도 힘도 없는 내가 무슨 외압을 행사하겠나"라며 "경찰·감사원·교육부까지 나서서 탈탈 터는데 이재명 정부의 먼지떨이 수사가 이런 거구나 싶다"고 말하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발인 측은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최종 송치 단계에서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대학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다만 경찰 수사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청탁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금품 수수 없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교수 채용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임용 절차를 방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유 전 의원 등은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의원이 딸의 채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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