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30. 공정경제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청문(8월 26일)을 거쳐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에 따라 2026년 10월 16일 이같이 제재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 손해사정사 1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 사례로 다수의 인원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허위 접수하는 방식으로 8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한 설계사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위입원 5명은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없었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89만원을 편취한 사례로, 대표 사례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료기록 조작 4명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조작해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090만원을 편취했고, 이들은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허위·과다진단 2명은 발병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을 받아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8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72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됐다. 고지의무 위반 1명은 동생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쳐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기타 1명은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타인 서명을 위조해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쳐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로 판단했다. 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2026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2026년 6월 15일~9월 30일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벌여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 확인된 피해액은 75억2462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 중 교통사고 조작이 가장 흔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2026년 집중수사에서도 고의사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76.2%를 차지했다.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600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내용 조작 336건, 가·피해자 공모사고 319건, '손목치기' 209건 순이었다.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제재는 2014년 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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