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30. 공정경제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철승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성지용·전지원·김인겸)는 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정씨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개인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만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정씨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선고 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성폭력처벌법 제59조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SNS 게시물에 피해자의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이 상세히 담겨 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씨의 게시글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 소송 판결로 공식 확인된 내용과 명백히 달라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단이 적정해야 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 판단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범죄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