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06:47

조달청, 무분별입찰 근절대책 11월 16일부터 시행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기타공급품명 500개 초과 시 신용평가서 제출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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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공정경제 — 조달청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물품구매 무분별입찰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조달청은 이 대책을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기타공급품명 500개 초과 등록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상습심사포기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3대 과제를 담았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고, 평균 낙찰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개선됐다.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다.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심사포기 횟수도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 대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거쳤다.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해 건실한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1년부터 물품구매 분야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3차례에 걸친 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나섰다.

공공조달 물품 입찰 시장에서는 수백 개의 유령회사나 명의대여 업체를 동원해 투찰한 뒤, 낙찰받으면 브로커나 실제 제조사에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 일명 '운칠기삼'식 로또 입찰이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정당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정직한 중소기업이 낙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낙찰 뒤 계약 이행 포기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공공기관의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7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같은 해 8월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 우려가 큰 품목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했고, 11월 1일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도 보증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7월 23일에는 무분별 입찰 우려가 큰 9개 품목을 지정했다. 대상 품목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 등이다.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품목을 선정했다.

8월 31일부터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 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기존에 적격심사 감점으로 낙찰에서 제외하던 것을 넘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몰수하는 강력한 제재다. 조달청은 이를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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