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26. 공정경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이면서 금융업 회사 주식을 소유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어겨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스파크랩파트너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 투자업(K64209)에 해당하는 회사다.
케이피아이씨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을 소유했다. 2013년 12월 6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이 회사의 2024년 말 자산총액은 4545억1400만원이다. 2017년 7월 1일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기 전에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여서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으로 지주요건 중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지주비율은 지주회사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아니게 됐지만 다시 지주회사가 될 경우 같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해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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