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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계약 특혜 의혹 수사

장인 운영 업체가 3억7000만원 상당 물품 납품 논란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유튜브 채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유튜브 채널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장인 운영 업체와 집회용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월 10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계약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최 위원장이 노조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집회용 조끼 납품을 발주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며 불거졌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지난 3~4월 노조 공동투쟁본부 활동 기간 중 조끼와 우의 등 약 3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장인 업체인 A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장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 특혜는 아니라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결정된 정당한 집행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물품 발주 과정과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조사할 방침이다.

쟁점은 물품 발주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충돌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친인척 기업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노조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교 견적 결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적절한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배임죄 성립은 쉽지 않지만, 품질이나 납품 조건이 불리했거나 필요 이상의 물량을 주문했다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노조 물품 발주 시에는 통상적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납품 가능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 '노조 블랙리스트' 이슈로 검찰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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