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06:47

혁신제품 납품업체, 품질 불합격 시 7일 내 통보 의무

이후 품질검사 받아야…비용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공정경제DB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공정경제 DB

2026.10.28. 공정경제 — 조달청이 체결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 외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할 때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 판정을 받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사실을 알리고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제3자단가계약 외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 판정을 받으면,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리야 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해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 통보의무나 검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을 고려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제품 조달사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성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지정 제품 중 약 30.3%는 지정기간 만료 후 대체 제품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범구매가 이뤄진 제품은 전체의 39.1%에 그쳤다. 2019~2024년 시범구매한 혁신제품 907개 중 232개(25.5%)는 2026년 8월까지 후속 공공구매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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