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상 경찰 잠입수사 허용 법안 나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