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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해태제과식품, 회계위반 과징금 13억 '철퇴' 맞았다

매출·원가 530억원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적발

해태제과식품 웹사이트.
해태제과식품 웹사이트.

2026.10.22. 공정경제 —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4명이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태제과식품과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 별도 재무제표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 530억원가량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됐다.

과징금은 회사에 9억3780만원,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에게 각각 9370만원, 전 영업담당임원에게 8100만원이다.

해태제과식품은 앞서 9월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감사인 지정 3년, 재무부서장 면직권고,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적용받았다. 이번 금융위 과징금 부과는 그 후속 조치다.

제재는 금융위가 5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은 고의·중과실 등 위반 동기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과징금을 매년 20~30% 가중 부과하고,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분식회계를 사실상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해태제과식품의 과징금 부과는 최근 금융당국의 회계위반 제재 사례와 비교된다. 7월 금융위는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7410만원, 고려아연에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은 환경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으로, 고려아연은 평가손실·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으로 각각 제재를 받았다.

해태제과식품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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