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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마감임박' 허위 광고 제재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예시). /공정위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예시). /공정위

2026.10.26. 공정경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이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3곳은 모집률이 28.4~33.6%에 그치는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행사들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4개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전단지, 현수막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회비를 차수별로 냈고 이 회비는 건설 사업비에 쓰였다.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드림하우징(드림시티)은 광주시 쌍림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5층, 1902세대를 짓겠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와 '마감임박' 광고가 모두 적용됐고 지난해 6월 10일 적발 당시 모집 회원은 613명으로 모집률이 32.2%였다.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2월 10일 같은 행위로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표자와 함께 고발됐다.

베네치아(벽산블루밍)는 301세대 가운데 101명을 모집한 33.6%의 상태에서 '마감임박' 광고를 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적발 기준이며,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와 함께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은 783세대 중 222명이 모집된 28.4%였는데도 같은 광고를 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다만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이 고려돼 통지명령은 제외됐다.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지하 2층, 지상 14~29층, 1508세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로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승인 여부가 아파트 건설 가능 여부와 직결돼 소비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봤다. 이를 숨겨 소비자가 승인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낮은 모집률에도 '마감임박'이라고 한 광고가 소비자의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조감도와 단지, 동·호수 배치도까지 광고한 점이 오인 우려의 근거가 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9월 8일 개정돼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 같은 방식의 회원 모집이 금지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아파트를 관할청에 등록해야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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