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06:47

퇴직연금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전문 운용사가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100인 이상(2028년 1월), 10~99인(2029년), 10인 미만(2030년) 순이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

경제 박래열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