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29. 공정경제 —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전문 운용사가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100인 이상(2028년 1월), 10~99인(2029년), 10인 미만(2030년) 순이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퇴직금을 회사가 내부에 쌓아두는 방식이라 체불 위험이 크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26.5%에 그치고, 계약형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고 중도인출이 많아 노후보장 기능이 미흡하다. 지난해 기준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수탁법인은 노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기금형 수탁법인에는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률에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등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에 노사정이 구조 개편에 합의한 첫 사례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은 숙제로 남았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2024년 기준 121만218곳이다. 이 중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6%로 2020년과 같았다. 전체 사업장 도입률도 26.5%로 5년째 26%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93.8%로 가장 높은 미도입률을 보였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주들은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금리 한시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 18.8%로 퇴직연금 평균(6.47%)을 3배가량 앞섰고, 총비용부담률도 0.089%로 퇴직연금(0.336%)보다 현저히 낮다. 반면 민간 금융사들은 공적 기관의 시장 진입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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