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6. 공정경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결혼서비스업 사업자 1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웹사이트이나 계약서 표지에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6일 이들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개별적으로 했으며,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고, 그 결과 이들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웹사이트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기간(10일 이상)을 부여한 뒤 최종 부과할 예정이며, 사업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치는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결혼서비스업 중요정보고시는 지난해 11월 12일 개정, 시행됐다.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을 사업자 웹사이트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과 계약서 표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고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본격 시행됐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가격 공개 이행률은 저조했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 기준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 267곳, 결혼준비대행업체 70곳 등 총 337곳이다. 공정위가 추산한 전체 사업자 약 1200곳(예식장업 700곳, 결혼준비대행업 500곳)의 28.1%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자체 웹사이트 공개까지 포함한 전체 이행 업체 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혼서비스업의 가격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은 2024년 3573건에서 지난해 5480건으로 53.4%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905건에서 1076건으로 18.9%, 분쟁조정 접수는 272건에서 383건으로 40.8% 늘었다.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 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원인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깜깜이 계약'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4월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예비부부들에게 계약 전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지역별 가격과 항목별 비용을 먼저 비교할 것을 권고했고,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위반 유형이 선택품목 가격 누락과 제휴사 정보 미표시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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