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3. 공정경제 —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비해 기업들이 영향분석부터 실제 재무제표 작성·검증까지 5단계로 준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13일 '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세요' 보도자료를 내고 영향분석, 주요 회계정책·판단기준 구체화, 시스템·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 미비점 보완 및 최종 준비상태 점검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1단계 영향분석에서는 현행 재무제표의 표시·공시방법과 새 기준서 요구사항을 비교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잠정적으로 분석한다.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등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회계·공시이슈를 식별하고, 새 기준서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잠정적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비용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이슈별로 실제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할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중요한 회계정책과 판단사항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해 이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확정된 회계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변경이 요구되는 시스템 사항을 설계·반영한다. 새로운 손익 분류 및 주석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처리·검토절차를 정비하고,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흐름에 맞게 담당부서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정비한다.
4단계에서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새 기준서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하고 결과를 검증한다. 종전 기준에 따른 재무정보와 새로운 기준 적용 결과를 비교해 주요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 산출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분류·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을 검증·보완한다.
5단계에서는 실제 작성·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정책, 데이터, 시스템 및 결산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7년 최초 적용 재무제표를 차질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 최종 점검한다. 새로운 회계정책과 업무절차가 실제 결산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를 신설하는 등 재무제표 표시·공시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금감원은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교육·홍보를 통해 K-IFRS 제1118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2026년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모범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됐으며, 기업들이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 변동 예상치, MPM 관련 사항 등을 올해 3분기 재무제표부터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새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K-IFRS 제1118호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대대적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FRS 재단(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은 2021년 4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을 공표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에 대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IFRS 18의 제정 취지를 반영해 2025년 12월 K-IFRS 제1118호를 제정·공표했다.
새 기준은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본업과 투자·재무 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구분해 보여주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를 기존의 '주된 영업활동' 중심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거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기준과 새 기준에 따른 금액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안내에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실제 숫자를 산출·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과거 손익 항목을 새 범주에 맞게 재분류하고, MPM 관련 정보가 과거에도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등 재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2026년 비교정보도 함께 재작성해야 하므로, 이중 작업에 따른 부담이 예상된다.
새롭게 도입된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MPM)' 공시는 기업들이 실적발표나 IR 자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비(非)회계기준 지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MPM은 '조정 영업익'이나 '일회성 비용을 뺀 순이익'처럼 회계기준에 없는 이름으로 기업이 정의해 쓰는 이익 지표를 말한다. 지금은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회사마다 빼고 더하는 항목이 달라 기업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MPM을 사용할 경우, 산출 방법과 함께 영업손익 등 기준서에 따른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법인세 효과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4월 모범사례에서 MPM의 정의와 공시 요구사항, MPM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 진행 상황 공시 등을 안내했다.
영업손익 재분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K-IFRS 제1001호에서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봤지만, 제1118호에서는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잔여 범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이 영업 범주로 들어오는 반면, 기존 영업손익에 포함되기도 했던 지분법손익은 투자 범주로 재분류된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방식에 따른 영업손익과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의 차이 및 조정내역을 주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본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투자·재무 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금흐름표의 표시 방식도 변경한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출 시 출발점이 기존의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기업이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입을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입은 '투자활동'으로,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금흐름표 작성 방식을 변경해야 하며, 과거 비교정보도 새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범사례에서 현금흐름표 변경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주요 원인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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