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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경찰, 차석호 함안군수실 압수수색…당원 가입 관여 의혹

"사직원 제출 후 행위"라며 혐의 부인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수사 잇따라

차석호 함안군수 소개 웹페이지. /함안군청 웹사이트
차석호 함안군수 소개 웹페이지. /함안군청 웹사이트

2026.10.15. 공정경제 — 경찰이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부터 함안군수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 군수는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께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 수십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함안군 가야읍 주민 등 121명이 입당원서 추천인으로 차 군수를 기재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5월 차 군수를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차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해 오다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차 군수 측은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이뤄진 행위로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누구에게도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모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차 군수가 정당 가입 권유와 당원 모집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청과 옥천군 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진행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9월에는 경북 안동시 공무원 4명이 권기창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같은 달 충북 옥천군 공무원도 평일 근무 시간에 특정 정당 가입원서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신용한 충북지사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차명 전화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의혹으로 집무실 압수수색을 받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구민의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당원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차 군수는 두 조항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차 군수 측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직원 제출 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경남도당은 사직이 최종 수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차 군수는 33년간의 공직 경력을 내세워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남도당 경선에서 1차 컷오프되며 한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이성용, 이보명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조영제 경남도의원이 받은 공천이 무효가 됐다. 공천 절차가 중앙당으로 넘어간 후 차 후보는 전략 공천으로 최종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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