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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금융위, 캐피탈·카드사 부동산 대출 한도 50%로 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

2026.10.24. 공정경제 —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카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옥죄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을 합산해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고, 업종별로는 각각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PG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재무현황,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합산 한도 50%를 산정할 때 부동산PF 대출이 건설업, 부동산업에 해당하면 PF 대출로 분류해 비율을 계산한다. 또 렌탈업 관련 규제는 완화해 할부금융자산을 리스자산과 합산해 계산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3년 이내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 평가·점검 결과 기록은 5년간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장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에 더해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도 각각 30% 한도를 신설하고,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50%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는 이미 적용 중인 업종별 대출 규제를 여전사에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캐피탈사들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8조4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95.1%에서 47.9%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하지만 남은 자산의 질은 나빠져 고정이해신비율이 지난해 말 5.7%에서 올해 6월 말 7.2%로 상승했고, 요주의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 PF의 13.6%에 달한다.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PF는 7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며, 이 중 요주의이하 비율은 17.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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