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06:47

쿠팡 기획감독 결과 '206건 위반' 적발…산재은폐·불법파견은 무혐의

과태료 19억6000만원·사법처리 61건

2021년 3월 11일(현지시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2021년 3월 11일(현지시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2026.10.24. 공정경제 — 고용노동부가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산업안전·근로기준 위반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재은폐·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은 불기소 또는 법 위반 아님으로 결론냈다.

고용부는 22일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배송캠프 105개소와 본사,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 대상 1개소 평균 1800여만원으로 총 19억6000여만원이다.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2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와 관리자 면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시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10건,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6건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 선정·운영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한 해고 사례는 없어 법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PIP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은 확인했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하는 외부 공유 사실이 없어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의혹도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고(故) 장모씨 고발사건 수사에서는 당시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도과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은 조사를 계속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지도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쿠팡은 개선사항을 적극 조치하고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잇따른 제재를 받아왔다. 같은 해 7월에는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1시간 만에 초진됐고,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의 '메자닌 구조'가 진화를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재점화됐다.

쿠팡의 산업안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 1명이 순직했고, 쿠팡은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공시했다. 7월 인천 화재 당시에도 경찰은 덕평센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수사에 나섰으며,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6차례 끈 사실이 드러나 소방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7월 기준 쿠팡 대형 물류센터 51곳 중 33곳(64.7%)이 메자닌 구조로 운영된다. 이 구조는 가연성 물품과 컨베이어벨트가 밀집해 화재 시 진화를 어렵게 하고 붕괴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노동부는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재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타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공유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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