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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박찬대 인천시장, 보름 전 "재외동포청 송도 독립청사"…세종 이전엔 "문화센터 유치" 딴소리

박찬대 인천시장. /공정경제 DB
박찬대 인천시장. /공정경제 DB

2026.10.14. 공정경제 — 정부가 개청 3년 4개월 된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기기로 한 가운데,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응책으로 내세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가 불확실한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보름 전 송도 독립청사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이전 발표 당일에는 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인천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딴소리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157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옮기는 6개 기관에 포함됐다.

재외동포청은 "갑작스러운 통지"였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9월 1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와 협의해 올해 안에 청사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올해 1월 서울 광화문 이전 검토 논란 때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에게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9월 28일 세계한인주간 기자간담회에서 송도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 독립청사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재외동포청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13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이전을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현재 157명이 일하는 기관"이라며 "이에 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해마다 3000명에서 1만명의 동포가 찾아오는 곳이다"라고 강조했다. 센터 유치 협의는 "막바지 단계"이며 "청은 세종으로 가지만, 동포들은 인천으로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센터는 박 시장의 설명과 달리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센터 사업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건립을 전제로 했지만 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다.

김 청장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착공이 늦어졌다"며 인천시와의 협의가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협의가 막바지라지만 송도 건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센터 사업이 "정부 예산에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센터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1일 재외동포청에 통합되면서 기존 건립 예산 146억7000만원과 동포 기부금 30억1000만원 등 약 177억원은 국고로 귀속됐고, 재편성 절차가 남아 있다.

지역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며 박 시장이 이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재외동포청 잔존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해명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반면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이 발표 전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사전 인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다.

재외동포청은 100만 시민서명운동 등 범시민 유치운동 끝에 2023년 6월 송도에서 문을 열었다. 당시 외교부는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을 근거로 본청 소재지를 인천으로 결정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센터 방문객 3000명에서 1만명도 개관을 전제로 한 예상치다.

본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고 센터는 교육·전시·교류를 맡는 시설이어서, 두 곳을 방문객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역에서 나온다.

박 시장이 추가 유치 협의 사안을 조만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센터의 부지, 사업비, 예산 확보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단언은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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