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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조달청, 상용SW MAS 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우대가격 위반은 거래정지·환수
환수금 자진 납부땐 20% 감액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공정경제 DB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공정경제 DB

2026.10.15. 공정경제 —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단가 인하와 거래정지,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용소프트웨어 MAS 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거래정지, 환수 등 계약 전반의 기준을 손질한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 연장은 차기계약 체결 지연 시, 또는 부정당업자제재·거래정지·납품지연·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자격을 충족하며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경미한 사유로 수요기관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수정계약은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 납품요구금액 이상일 때만 체결하도록 제한했다.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할 때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최초 계약단가의 10%를 초과해 인하할 수 없도록 한 상한을 유지하되, 가격경쟁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가 인하 후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가 가능하다.

환수금은 허위 서류 제출 시 이행 완료 물품대금의 25%,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시 위반 수량 물품대금의 20%, 원산지 거짓 표시 시 해당 물품대금의 2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준다.

조달청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MAS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물품 MAS 업무처리규정과 특수조건을 개정해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 자율성을 높였다. 6월에는 AI 제품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 경쟁성을 강화했다. 이번 상용소프트웨어 특수조건 개정안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흐름 속에서 상용소프트웨어 분야의 계약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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