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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시 매출 1% 과징금 제안

현행 조사 방해 과태료 상한 2억원 불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경제 DB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경제 DB

2026.10.26. 공정경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의 1% 수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 방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에 강제수사권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행정조사에 협조하고 있어 현재의 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의 1%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은 조사 방해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 제재가 가능하지만 쿠팡 조사의 근거인 대규모유통업법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억원이다. 쿠팡의 경우 첫 위반이어서 부과할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려 쿠팡을 찾았지만 쿠팡이 사전 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응하지 않아 철수했다. 쿠팡은 같은 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9월 23일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7일 전 사전통지 의무가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도 적용되느냐다. 쿠팡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은 이 규정 적용에서 빠져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예외 목록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고 맞선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조사 적법성에 대한 결론이 아니어서 이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기업"이라고 부르며 체급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미국 측의 기업 차별 주장에는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국내 기업의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해외 기업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큰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관련 매출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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