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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2026.11.03. 06:47

공정위, 삼성전자 '게임 성능제한' 광고 표시 누락에 과징금 201억

일반·개별정책 나뉜 GOS…개별정책이 즉시 제한
기만성·오인성·공정거래저해성 세 갈래 판단

삼성전자 갤럭시 S21 홍보 영상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 갤럭시 S21 홍보 영상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2026.10.27. 공정경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광고에서 뺀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S22시리즈와 탭S8시리즈에서 고사양 게임이 실행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동작 속도 상한이 낮아지도록 했다. 상한은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내려갔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에 대해 이 같이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기간은 S21시리즈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시리즈와 탭S8시리즈가 2022년 2월 10일~3월 10일였다. 삼성전자는 웹사이트,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광고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와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썼다.

문제가 된 장치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다.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나뉜다.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한다. 개별정책은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성능을 제한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Application Processor)의 CPU와 GPU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한 대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S22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클럭)가 2.99㎓에서 0.94㎓로 제한됐다. GPU는 818㎒에서 220㎒로 제한됐다. 각각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이다. 제한 대상 게임은 S21시리즈 82개, S22시리즈 47개, 탭S8시리즈 8개다.

공정위는 위법성을 세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기만성으로는 성능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전혀 표기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소비자 오인성으로는 광고가 전달한 인상대로 게임 성능이 우수할 것이라고 믿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후기와 언론을 통해 다수 제기된 점을 들었다. 공정거래저해성은 제한 정보를 알았다면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었는데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았다는 데서 찾았다.

2021년 전후는 PC의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도입되고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게임 실행 성능은 프리미엄 기기의 성능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지표로 꼽혔고 다수의 제조사가 이를 강조해 광고했다. 소비자도 고가 기기를 살 때 게임 실행 성능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최대 클럭 제한을 풀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업데이트 일자는 기기마다 달라 공정위는 최대 클럭 제한을 해제한 날을 광고 행위의 종기로 봤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특장점으로 내세운 광고에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로 적극 소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GOS가 적용된 고사양 게임 이용자는 전체의 5%에도 못 미쳐 구매 결정의 중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 소명 및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먼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향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GOS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고 삼성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인과관계를 따지는 반면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므로 민사 결과가 공정위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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