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부양가족 통신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승해 의원실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